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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조회하기

LIME T 2021. 2. 28.
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조회하기
 

 

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, 1년 이내 체불액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
 

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데요. 사업장명이나 주소 소재지 체불 금액등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여 임금 체불의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 

 

체불사업주 명단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 

 

[▼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 사이트]

 

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defaulterList.do

 

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-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

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,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. * 2018년

www.moel.go.kr

 

 

2020년 2차 명단공개 기간은 2020.12.31.~2023.12.30.에 해당합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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